내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 수정안 가결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내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도 도내 동(洞) 지역 중학교 123개교 5만 9670여명이 추가 지원대상이 돼 내년부터는 경남 전 지역의 중학교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경남도의회 교육청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동화)는 경남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3일간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통해 세입예산 21억원 증액과 ‘학습연구년제 선발 및 운영’ 등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한 8건의 세출예산 53억원은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편성하는 수정예산안을 재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증액된 21억원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으로 ‘자치단체 증액분’ 항목을 신설해 세입 처리한 후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했다.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학교급식종사자들이 포함된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는 전년보다 535억원(25.4%) 증액된 2645억원이 편성됐다.

예결특위에서는 수정안 외에 8건의 부대 의견도 함께 채택했다. 부대 의견은 ‘경남교육청의 수학 체험전, 수학체험센터 운영 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 ’인문학 강의 병행, 현재 경남 도내 학교시설물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2003동에 대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장동화 위원장은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용할 것과 아직 학교시설물 중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들이 많아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도 경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5일 제349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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