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는 최씨가 작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도 이날 함께 마무리된다.

재판에서는 검찰 측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이 이뤄지고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에 있고 그로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최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거듭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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