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4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세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침묵을 지킨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모 전 국정원 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판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지난 4월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권 부장판사는 당시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최근까지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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