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천지일보 예천=장덕수 기자] 경북 예천군이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9646건 12억 800만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도청이전신도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전입인구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95건 8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내년 1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재산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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