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ISA 조사 결과
해커에 3만 6487건 정보 털려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빗썸)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이 435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받고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해 확보한 사고 관련자료 분석을 통해 해킹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유출규모 등을 확인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미상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 중인 지난 4월 28일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으며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가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A씨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지난 4월 16일 A씨가 직원B씨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 파일(2017년 회원관리 정책)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으며 해당 파일은 직원 C씨가 지난해 2월 26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총 560여 차례 서버에서 추출해 낸 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통위와 KISA는 해당 파일에 포함된 이용자정보와 가상통화 무단 출금 사고로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해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전체 접속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상의 해커가 약 3434개 IP에서 약 200만번의 사전대입공격을 수행했으며 이 중 4981개 계정은 로그인에 성공해 사용자 계정이 탈취됐고 266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후 가상 통화 출금 로그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두 건의 공격을 통해 해커에게 유출 및 탈취된 개인정보는 빗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 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 6487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향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제4기 방통위 정책과제로도 발표한 바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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