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뉴스천지)
교육부. ⓒ천지일보(뉴스천지)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출신학교 쓰면 감점 처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실태 점검 결과 지원서류에서 부모 직업이 노출된 사례가 적발됐다. 부모 직업 노출이 제한사항이 아니지만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앞으로는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와 출신학교명을 기재 시 감점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12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밝히며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점검대상 로스쿨은 총 8개교(국립 5개교, 사립 3개교)로 지난 2016년 입학전형 실태조사 시 문제가 지적된 대학과 점검희망대학 등이었다. 점검결과, 3개교는 자기소개서 내 지원자의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다만 점검대상 8개교 모두 면접평가 시 무(無)자료 평가를 실시하고, 수험번호를 임시번호로 재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면접과정에서는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안내하고 있었다.

면접위원 중 일부를 타 단과대학 소속 교수나 대학 외부 인사를 위촉해 면접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반면 1개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지원 시 제척, 회피, 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 2개교는 학적부·증빙자료에 지원자 성명과 보호자 성명·직업이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입학전형 진행시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