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창묵(오른쪽) 원주시장과 김형기 원주경찰서장이 자동차관련 체납 차량 합동단속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지난 11일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창묵(오른쪽) 원주시장과 김형기 원주경찰서장이 자동차관련 체납 차량 합동단속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11일 원주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시(시장 원창묵)와 원주경찰서(서장 김형기)가 과태료 체납 차량 합동단속 업무 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와 불법 운행차량 일명 대포차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시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대포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차량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며 탈세와 사회질서 위반 등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원주시 교통행정과 세입담당 공무원과 경비교통과 교통관리 담당 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체납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의 번호판을 보관하고 범법 차량에 대해 단속한다.

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정리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체납 차량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의 납세의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복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협약식을 토대로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주정차 위반, 과속 및 신호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포차 처리를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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