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 60dB(A) 초과해 피해 가중 총 1470만원 인정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분쟁 사건의 경우 평가 소음도가 공휴일 공사장 소음 관리기준인 60dB(A)을 초과해 공휴일 주민의 휴식을 침해하는 등 사회 통념상 피해가 가중됐음을 인정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장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을 평가한 최고 소음도가 69dB(A)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피해 기간과 공휴일 작업내용 등을 고려해 44세대 146명에 대해 약147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모 아파트 724세대 중 172세대 590명이 약 65m 떨어진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공사를 상대로 8870만원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이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피해 주장에 대해 공사 장비에 의한 평가 소음도를 산출했다. 이어 관할기관의 소음측정자료와 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신청인 중 일부 세대에서 소음의 수인한계인 65dB(A)을 넘는 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인정했다.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는 비산먼지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점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환경분쟁 조정 사건의 경우 일요일 등 공휴일은 정신과 신체의 안정을 위한 도민의 휴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라며 “시공사는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저감을 위해 방음·방진시설 설치, 저소음·진동 건설장비 사용, 작업 위치 조정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민이 집에서는 안정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2년 시작된 경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216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03건의 합의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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