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부정청탁법)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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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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