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 8월 초, 역대 9번째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팀이 출범한다.

16일 여야는 ‘스폰서 검사’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제(특검제) 도입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별검사의 기소 가능 범위를 공소시효 만료 전 대상으로 좁히되 MBC ‘PD수첩’에서 의혹을 제기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20명에 가까운 검사들, 추가보도로 알려진 2차 의혹 인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여야는 수사협조를 위해 부른 참고인이 특검의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특검법 조항에서 삭제했다.

특검제는 최고위층의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사건에 별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권을 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이 9번째다.

특검법은 법이 명시한 절차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특검보)가 임명되고 파견검사, 수사관 등 총 105명 규모의 특검팀이 구성된다.

과거 가동된 특검의 전례에 비춰볼 때 특검법은 이달 말~내달 초께 공포 후 시행되고 특별검사는 내달 중순을 전후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제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임명요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추천권자(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돼 있다.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중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권자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1인의 특별검사를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고등검사장, 특검보는 검사장의 예우를 받는다.

특검팀은 20일의 준비기간에 특검보 임명, 검사·특별수사관 충원, 사무실 마련 등 인적·물적 구성을 마쳐야한다. 따라서 7월 중순~8월 초께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수사기간은 35일 이며 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어서 최장 55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스폰서 검사’ 특검법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범죄를 막아야할 검찰이 범죄의 장본인으로 지목돼서 특검 조사를 받게 된 것에 검찰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검은 의혹에 연루된 검사들의 징계 수위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혹의 상당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평가가 많아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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