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 봉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차에 부착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지난 4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전단지를 차에 부착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주차 과태료 10만원 부과

[천지일보 남양주=이성애 기자]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가 오는 27일까지 관내 52개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근절에 대한 계도 및 전단지 홍보를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판매시설 등 14개소, 공동주택 3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총 52개 시설이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척추장애 등 보행상 장애인이 타지 않는 경우 등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됨에 따라 12월말까지 교체 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사각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사용해 주차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점검반은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차량의 경우 원형으로 바뀐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연말까지 교체해 내년부터 차량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법규를 위반한 자동차에는 불법주차 시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위조, 변조하거나 대여, 양도 또는 부당사용 하는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는 이번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율과 신고율을 낮추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자 한다.

꼭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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