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면(감계)복지회관 조감도.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북면(감계)복지회관 조감도. (제공: 창원시)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5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장진규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이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북면 감계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북면(감게)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8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난 11월 설계 공모 결과 총 5개 업체가 응모한 가운데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당선작을 기초로 2018년 상반기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에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규모는 40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95.05㎡ 규모로 건립 예정이다. 시는 복지회관을 63억원으로 건립 예정이었으나 수영장 시설을 위해 시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한편 창원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 명예수당은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 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한다. 유족은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는 선 순위자 1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시는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2017년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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