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선사 주지 법안스님(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종교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스럽게 살아야 하는 종교계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이 어떻게 연출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인권침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 종교계에서 그런 일이 저질러지다니, 종교인이라는 것이 의심스럽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박광서 상임대표

2년 전 대법원이 개종을 빌미로 부녀자를 감금, 협박한 목사와 신도들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심지어는 일부 목사와 정신과 의사들이 주도해 한 개인을 가족 동의만으로 이단으로 몰아 쉽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거나 개종강요하면서 돈벌이까지 한다는 얘기마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종교자유란 어떤 종교를 믿을 자유뿐 아니라 믿지 않을 자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종교선교의 자유도 있다.

그러나 선교라는 적극적인 행위의 경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만 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종교를 강요하는 수준을 넘어 납치·감금·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야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당연히 나서야 한다.

정교분리는 이런 폭력적 상황까지 종교라는 이름으로 묵인하면서 지켜보라는 뜻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 공권력은 귀찮다는 듯이 개입을 꺼리는 경향마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폭력을 당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 간, 사인(私人) 간,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폭력적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음습한 종교인권 사각지대를 치유하지 않고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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