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민관협력으로 대상자 다각적 발굴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겨울철 취약계층보호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부터 시행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정요건 완화에 따른 발굴조사와 연계해 운영에 들어간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는 수급자 가구에 65세 이상, 1~3급 등록 장애인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노인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보호가구가 확대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역시 지난 113일부터 ·폐업, 실직등의 위기사유 적용 대상자가 ()소득자에서 ()소득자까지 확대되며 단전의 경우도 단전된 때로 선정요건을 완화된다.

울산시는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자격중지자, 비정형 거주자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단전·단수·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가구, 긴급복지지원번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 가구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적극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의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적극 활용해 고위험 1인 가구를 포함한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현장 방문상담을 강화한다.

발굴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지원을 하고 지원기준을 초과하지만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사회 내 각종 민간자원을 연계해 후원금 지원 등 다각적인 보호를 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인적안전망 활성화와 민간협력이 중요하다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울산시민 누구든지 보건복지콜센터나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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