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2.1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강간 미수범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과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몰카 범죄)의 경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법사위는 “약물치료 제도는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를 삭제해 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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