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이 2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이 2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 정오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자정이다.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은 30일 긴급회동을 하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국회 대변인실이 전했다.

예산안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12월 1일 자정 본회의에 부의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여야는 다만 당초 예산 처리를 위해 잡아놓았던 12월 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해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백재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공무원 증원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고,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미완료,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인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했지만 남아 있는 쟁점사항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야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해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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