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
안산도시공사. (제공: 안산도시공사)

재판부, 와스타디움 계약 세무서가 일방적 해지
‘1억6000만원 지급하라’… 공기관분쟁 강제조정

[천지일보 안산=정인식 기자]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손해배상 소송을 낸지 1년만에 승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우관제)는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안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원고에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강제 조정했다”고 말했다.

안산도시공사는 2015년 12월 안산시의 위탁을 받아 초지동 와스타디움 1층과 3층 일부 공간(7630㎡)을 안산세무서에 연간 12억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을 했다가 세무서가 8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자 소송을 냈다.

안산세무서는 ‘안산도시공사가 소방, 전기시설 설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중앙 냉·난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세무서의 요구로 2억 2400만원을 들여 화장실 개선공사까지 했지만 계약을 해지하자 ‘손해가 발생했다’며 3억 4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산세무서가 초지동 와스타디움 1층과 3층 일부 공간을 빌리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달 말까지 원고에 1억 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했다.

안산도시공사는 "재판부가 화장실 공사비의 71%를 손배액으로 조정했는데 소송을 계속하는 것보다 조정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산세무서도 판결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해 판결이 확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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