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자 피해 예방 취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장례식장 등에서 바가지요금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례식장과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 운영업자가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은 장사시설 이용요금과 물품의 품목별 가격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절차를 치르면서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까지 넣어서 총액으로 장례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지속됐다.

개정안은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로 장례시설 사용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