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불법 건물에는 차고지를 비롯해 일부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경남지방경찰청이 불법 건축물을 20년 동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청사 관계자 “20년 이상이나 방치됐는지는 몰랐다”
구청 공무원 “경찰청 불법건물의 존재 처음 알았다”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불법 건물을 20년동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청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인허가를 받기 위해 다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20년 이상이나 방치됐는지는 몰랐다는 답변이다. 또 “차고지의 면적이나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알지 못한다”며 20년 동안 불법건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 절차를 밟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역자 형태의 차고지에 대해 청사 관계자는 “오래전 과장 전용 차고지로 사용했으나 그 후 일부는 창고로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이곳에는 널브러진 박스, 오토바이, 과학수사대 대형버스까지 불법 전용 차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공용건축물 건축법 29조에 보면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공용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곧 가설건물을 축조하려고 할 때 이 건축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의를 했을 경우는 허가나 신고로 받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며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기 전에 구청에 협의 공문을 보내 통보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구청에서는 허가해준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또한 “공용건축물의 경우는 일반건축물처럼 구청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며 “협의만 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경남의 치안을 책임지는 곳(경찰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불법이라구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라고 놀라운 답변을 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온 지 1년 조금 안 됐거든요. 내부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눈감은 부분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단속 요청이 들어오면 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사후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공문을 보내 불법사항에 대해 원상복구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의창구청 담당자는 경남의 치안을 책임지는 곳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창원시 의창구청 관계자는 20년이나 방치된 경남지방경찰청 불법 건물에 대해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답변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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