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전진현 수습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및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전관예우 금지 등 법조개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수사청 설치에 대해 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국가기관의 조직원리에 위반된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하고,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증원에 관해 박일환 법원행정차장은 “합의를 통한 법령해석에 단일한 결론을 내야 하니 대법관 수가 적정해야 한다”며 대법관 증원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상고심사부' 제도를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히고 내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연수는 변호사협회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 등 법조 3륜이 사법제도개혁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원, 검찰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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