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재판이 28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오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 사유서만 제출했다”며 “구치소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을 못할 신병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바로 오늘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보단 공판 기일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것도 거부하면 재판부가 숙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28일 오전 10시로 재판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에게 또다시 출석을 거부할 경우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을 첨부해서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내고, 내일도 거부하면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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