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던 중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납득할 수 없어, 즉시 상고”

[천지일보=전형민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의 항소심 결과가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남에 따라 강원도정이 ‘구심점’을 잃고 표류할 전망이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이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4814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17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이 당선자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박연차 진술만 있다”면서 “즉시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전 회장이) 법정 증언 뒤 대기석에서 나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며 “한 번만 더 법정에 불러달라는 것을 거절했다. 참 슬프다”면서 재판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도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111조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를 맞게 돼 강원도정 역사상 ‘도지사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특히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직무정지 여부와 관련한 논란은 남아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가 재임 시 비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는 재임 시의 비리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양론이 있다.

국회의원은 형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해 지자체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민주당은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판결에 따라 내년 7월 최종 결정되는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평창 유치활동이 도지사 공백으로 동력을 잃게 됐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필수시설인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조기착공과 유동성 위기에 빠진 알펜시아리조트사업 문제 타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주요사업의 탄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당선자는 지난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000만 원, 2004~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미화 12만 달러와 2000만 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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