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국회 인근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세무사법 개정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금지를 주요내용으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최근 세무사법 개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의 현황 파악을 지시하며 세무사법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세무사법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도 자동으로 부여하게 된다.

변협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당연 인정 규정을 폐기하려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 분야에 관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이고, 변호사제도의 본질에 반하며 전체 법체계를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주객을 전도시켜 세무업무 분야에 대해 변호사의 신규진입을 막고, 세무사들의 직역 독점을 도와주기 위한 시도일 뿐 아무런 공익적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은 소수 선발을 고집하던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세무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공부한 변호사를 다량 배출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손쉽게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로스쿨제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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