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20일 오전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文정부 고위직 첫 사례… 특가법상 제3자 뇌물·뇌물수수 혐의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 전 수석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인사 가운데 고위 관계자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전 수석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5년 7월 자신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한국e스포츠협회에 롯데홈쇼핑이 3억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의원실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 후원금 가운데 1억 1000만원을 용역업체와 허위 거래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e스포츠협회 부회장으로 게임 업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방송 재승인 과정의 하자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한 대가로 롯데홈쇼핑이 전 전 수석이 명예회장으로 있었던 협회에 대회 협찬비로 3억 3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전 전 수석이 협회 핵심 인사들과 공모하고 협회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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