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참여위원회, ‘대한민국아동총회-UN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집필팀’ 등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UN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사교육 완화 위해 아동 의견 반영해야”
선거권 연령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아동 권리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손을 거쳐 집필된 ‘대한민국아동총회·UN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가 발표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아동 의견의 정책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UN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등의 연구지원으로 초·중·고 13명으로 이뤄진 ‘대한민국아동총회-UN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집필팀’이 약 5년간 작성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교육과 학교 내 안전 등을 다룬 ‘교육’과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선거 가능연령 하향 등을 다룬 ‘참여’라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다.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집필팀은 “사교육 완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부모, 아동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포항 지진, 2016년 경주 지진, 세월호 사건 등이 아동들에게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시설물의 안전 등급과 경과 연수에 따른 점검 주기를 구성해야 하고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성화에 대해서 집필팀은 “참여기구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아동 의견의 정책반영률을 높여야 한다”며 “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지원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인지도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의 정치 참여권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보고서에 담겼다.

집필팀은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라며 “오스트리아 등 사례를 볼 때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 하향은 필수적이며 UN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 18세는 아동기에서 갓 벗어난 연령이기에 아동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선거 연령의 하향이 아동의 사회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서희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UN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윤서희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 제출을 통해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이 정말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참여권의 일환으로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지만 우리 스스로 한국의 아동권리에 대해 비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권리와 연을 맺은 지 10년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아동권리가 정말 많이 증진됐다”며 “이번엔 솔직하고 순수하게 고민해서 우리들의 얘기를 보고서에 담아봤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89년 11월 20일 UN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된 후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5년에 한 번씩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UN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앞서 2008년 3·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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