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뉴스천지)DB

소득·재산과표 반영 인상 대상 263만 세대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554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6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10.7%)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5.3)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이 증가한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이 반영된다. 소득·재산이 전년보다 증가해 보험료가 오르는 지역가입자는 263만 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22만 세대의 36.4%를 차지한다.

또 전년보다 재산과 소득이 감소한 128만 세대(17.7%)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전년과 소득·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45.9%(331만 세대)는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재산 등이 증가했음을 뜻하며 반대로 보험료가 내렸다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며 “보험료 인상 세대의 소득분위는 보험료 6~10분위, 중간계층 이상에 78% 집중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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