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이틀간
전국 가금류, 관련사람, 차량 등 대상
전국 일제 소독… 총력 방역체계 가동
20일 오전 긴급 AI 방역대책회의 개최

[천지일보=최유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 대한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로 확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가금농장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발생에 따라 금일 오후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창에서 올해 첫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AI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또 전국의 모든 가금류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금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하고, 전국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시설 일제소독 실시한다. AI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 및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중지 명령도 내린다.

이 밖에 AI 발생 지역과 연접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통제 초소를 전국의 주요 도로에 확대 설치하고, 범정부 총력대응을 위해 AI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설치한다.

이번 전국 가금농가 대상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 관련 차량 등 약 12만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번 일시 이동중지 조치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에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해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확진에 대비해 지난 17일 의사환축 발견 즉시 초동방역 조치를 취했고, 전국적인 차단방역 강화 조치를 추진해왔다. 현재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사육중인 육용오리 1만 2300수는 신속히 살처분 완료했고, 해당농장 중심으로 방역대(10㎞)를 설정해 농가 예찰, 이동통제 등 긴급 조치 중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긴급 AI 방역대책회의를 오는 20일 오전에 개최하고, 정부 대책과 발생 상황 등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