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역 육군 소장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특히 북한에 포섭된 전직 대북 공작원에게 전면전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7'의 일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9일 군당국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현역 육군 소장 김모씨에 대해 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 검찰은 군사법원에 영장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무사는 김 소장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북 공작원 박모씨(암호명 흑금성)에게 '작전계획 5027' 중 자신이 근무했던 중부전선과 관련된 작전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계 5027은 북한과의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한ㆍ미연합군이 방어와 반격에 이어 통일을 달성하기까지의 단계별 작전 계획을 설정한 것으로 지난 1974년 처음 작성된 이후 여러 차례 수정ㆍ보완됐다.

김씨는 2005~2007년 우리 군의 각급 제대(梯隊)별 운용 및 편성 계획, 작전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작전 교리와 야전 교범을 박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육군 3사관학교 선후배 사이로 오랜기간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장성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의 일부 내용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군은 현역 장성이 간첩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박모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군사기밀을 줬는지 아니면 민간인으로 혹은 대북 공작원이라고 판단하고 정보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며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봐야겠지만 간첩활동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촉하는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한미연합군의 전략을 담은 작계 5027에 대해 박씨에게 제한된 범위에서는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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