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가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오는 12월 1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제통상위는 “이번에 개최될 한미FTA 개정 공청회가 한미FTA 5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공개토론의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어 “특히 농업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민변도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 한미FTA 개정 협상이 국민과의 소통 속에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상위는 “한미FTA의 자동차세제 변경금지 조항 폐지와 국제중재권(ISD) 폐지 등의 협상 목표와 근거 논리를 제시하겠다”며 “또 미국이 NA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달 기준 변경이 WTO 규범 위반임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내부 토론과 협의 절차는 한미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한국 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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