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한 달간, 지방세 체납액 84억 4000만원 징수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전남 나주시가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1l일 전남 나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 중인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10월 한 달간 총 체납액의 57.6%인 84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과년도분 이월 체납액 22억9천만 원과 올해 신규 발생한 체납액 123억6천만 원이 합해진 총 체납액은 146억5천만 원에 달했다.

이에 시는 특별 대책을 수립,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며, 본청 및 읍·면·동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와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잔여 체납액은 62억1천만 원이다.

나주시는 올 연말까지 조세 정의 실현과 자진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보관,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한 행정 제제를 실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봉 시 세무과장은 “지방세 자진 납부를 통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나 생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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