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알바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불법파견근절·청년노동권보장 촉구
“합작회사, 고용구조 복잡하게 만들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파리바게뜨 노조), 알바노조 등 노동계 시민단체들이 파리바게뜨 측에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건 개선과 고용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6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000명 불법파견, 임금꺽기’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고용부는 이 의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임금꺽기’ 부분 대해 근로감독을 시작했다. 이후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제빵기사 등 5378명 직접고용과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 1700만원 지급 등을 지시했다. 또 오는 9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집행했다.

하지만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부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법적 책임은 당연히 이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법을 회피하고 중앙정부의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이행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파리바게뜨 본사는 정부의 정당한 지시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회장은 “고용부가 불법파견이라며 직접고용 하라고 기업에 지시내리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즉각 받아들이고 노동적폐의 한 축으로 문제돼 온 위장 도급관계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간접고용 문제해결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파리바게뜨 측이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대해 대안이라고 제시한 합작회사에 대해 “현재의 고용구조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가 합작회사를 만들면 3명의 사장이 1명의 제빵기사노동자를 고용하는 구조가 된다”며 “고용구조상 어쩌면 더 복잡한 관계로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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