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영선 전(前)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 전 행정관이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국정원 상납 의혹에 대해 수감 중인 이 전 행정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한 만큼,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돈의 용처를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행정관이 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법원에서 별도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서 보필하는 이 전 행정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변안전에 신경 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무자격 시술자로 하여금 대통령을 시술하게 방조했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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