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 공사비 비리의혹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경찰 측 강하게 반발 “납득 못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검찰이 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8)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또 다시 반려하자 경찰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검찰이 첫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경찰은 강한 반발 의사를 표현했다.

조 회장은 30억원대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소명 부족’을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고 경찰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조 회장이 자택공사 계약과 진행, 비용처리 등 모든 과정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것을 밝혔는데 더 이상의 소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2014년 1월 공사비용 65억~70억원 중 약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조 회장이 자택공사비 일부를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보고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자들 모두 이 사실을 부인해 직접적인 진술이 없고 정황증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의 경우 정황증거만을 갖고 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 회장이 직접공사 과정을 보고받았다는 등의 증거가 확실함에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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