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3일 군사기밀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흑금성’ 박모 씨와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2006년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한국군 야전교본 등 군사기밀사항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군사기밀사항을 북한에 넘기기 위해 군 관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씨는 ‘흑금성’이란 이름의 안기부 요원으로 대북광고기획사에 위장 취업해 활동하다 지난 1998년 3월 이대성 전 안기부 해외실장이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의 접촉 내용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그 정체가 드러났다. 박 씨는 이후 중국에서 체류하며 대북사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군 출신 방위산업체 간부인 손 씨도 2004년부터 북한 공작원을 알게 된 이후 군 통신 장비 내용을 공작원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중국 북경에서 공작원과 만나 통신중계기 사업의 북한 진출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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