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진 ‘낙태죄 폐지’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하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헌재)가 낙태죄 규정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월 8일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접수해 심리 중이다.

형법 제269조(낙태죄)를 살펴보면, 부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제270조 1항에서는 임산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조산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지난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 헌재는 처벌 규정에 대해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합헌 판단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더욱 첨예해진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 합헌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기도 한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중 5명은 낙태죄와 관련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헌재는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돼 ‘9인 체제’가 갖춰지는 대로 낙태죄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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