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받는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31일 검찰에 체포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31일 긴급 체포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윗선’으로 향할지 주목된다.

검찰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수사가 불법자금과 뇌물수수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31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은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이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안 전 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국정원 의혹과 관련 긴급 체포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검찰은 기본적인 혐의 구조에 대한 증거와 관련해 자신 있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두 사람이 받은 돈을 ‘윗선’에 전달했는지와 자금의 사용처가 어디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낮게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이 같은 날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박근혜 정부 당시 전 국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자금이 흘러갔는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체포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선 이르면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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