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단원고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 더 예우하는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세월호 순직교사 고(故) 전수영씨 아버지인 전제구씨 등 4명이 경기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31일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순직군경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단원고 교사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거부했다.

앞서 1심에선 단원고 교사들이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은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이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활동에 매진해 업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에 준하는 예우가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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