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교통회관에서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가 열린 가운데 행사장 앞에서 GS건설과 롯데건설 관계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열띤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재건축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연말부터 ‘이사비 제안’ 못한다
금품·향응 제공 땐 시공권 박탈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건설사들은 재건축 시공권 수주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지원을 할 수 없다. 또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OS)요원이 금품·향응을 제공할 경우에도 건설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지급과 금품·향응 제공 등 문제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사는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한 편의는 제시할 수 없다.

건설사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입찰 과정에서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입찰시 제안할 수 있다. 조합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 등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조합이 정비사업비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는 있으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그 상한을 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수준(84㎡당 150만원)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재개발사업도 기본적으로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은 영세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건설사가 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융자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다.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의 해당 사업장 입찰은 무효로 된다.

또 건설사는 물론, 계약을 맺은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사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 1천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1년 이상 징역 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사업 시공권을 박탈하고 향후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자격도 제한된다.

만약 착공 이후 금품·향응 제공 등이 적발됐을 때는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공사비의 일정비율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의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원천 금지됐던 건설사의 개별홍보는 일정 부분 허용된다. 과도한 홍보행위를 차단하면서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조합에 등록하고 등록한 홍보요원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토록 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의 활동이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투표과정의 불법을 막기 위해 부재자투표 요건을 강화하고 기간도 하루로 제한한다.

계약단계에서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일정비율 이상을 증액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도 차단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