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 결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진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6.2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수사가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뇌물수수 의혹과는 관계없이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서울시장 야권 후보자에 대한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표적수사라는 야권의 비난이 거세게 일자 수사 일정 자체를 보류시킨 바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 활동은 자제했으나 선거운동 기간에도 물밑작업을 통해 관련 증거들을 계속 축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 전 총리가 비록 낙선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박빙의 승부를 펼친 데다 야당의 승리에 혁혁한 공헌을 한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성급한 수사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스폰서 검사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은 점 등 검찰을 둘러싼 주변 여건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항소심이 이달 중에 예정돼 있어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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