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30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3차 동남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주제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 유튜브 캡처)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 5개년 계획이 나왔다.

26일 행정안전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목표를 달성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지방분권 로드맵’ 초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먼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위해 중앙과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을 정립하고, 자치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환경·산업·재정 등 핵심 정책결정권을 이양해 자치분권 시범도시 완성을 추진한다.

또 중앙정부의 치안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광역단위별 ‘자치경찰제’를 도입을 로드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는 등 교육자치 구현 및 일반자치와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재원 확충 방안으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3을 거쳐 6:4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방세 신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관리를 강화하며 개인이 자치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한다.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증가하는 세수 일부를 자치단체 간 균형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교부세의 균형역할 강화와 함께 국가·지방간 기능 조정과 연계한 국고보조사업 등의 개편을 추진한다. 여기에 대기업 세금 감면 등의 합리적 재설계를 통해 비과세·감면율을 15%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처)

또 자치단체 역량 추진 방안으로는 의장의 인사권 확대,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유형별 맞춤형 조직 재설계를 추진하고, 직무중심 채용시스템 개선, 필수 보직기간(2년) 준수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 지방공무원의 전문역량도 제고한다.

유명무실했던 ‘풀뿌리 주민자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 역할을 확대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 등 직접 참여제도를 개선해 실질적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가칭)’을 도입하고 자치단체·특행기관 간 종합적·상시적 협업체계를 제도화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자치분권 로드맵’을 처음 공개하고 지방과 함께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며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12월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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