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봄 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50)씨와 이모(35)씨, 김모(39)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섬마을의 한 식당에서 20대 초등학교 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2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박씨에게 징역 7년, 이씨에게 징역 8년,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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