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구속기소한 사건 9건 불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2008-2017.06)’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찰이 산업재해와 관련해 구속기소한 사건은 9건, 1심 법원의 실형 선고는 30명에 불과했다.

검찰이 10년간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접수한 사건은 총 4만 2045건이었다. 이 중 검찰은 총 3만 3648건(84.7%)을 기소했지만, 3만 2096건(전체 대비 80.8%)은 구약식(벌금형) 기소였다.

구공판 정식기소는 1552건(3.9%)에 불과해 일반사건의 구공판 기소율인 8.5%에 비해 절반도 미치지 않았다.

▲ 검찰, 2008년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제공: 정성호 의원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게다가 구속 기소된 사건은 9건(0.02%)에 불과해 일반사건의 구속기소율 1.6%에 비해 80배나 낮았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904건(사망자 수 1777명)의 중대재해 사건을 접수해 이 중 822건을 조사하고 629건의 사건(인원 수 90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은 1건이었다.

법원의 봐주기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10년간 1심 법원은 5100명에 대한 정식 재판을 열었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30명(0.59%)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일반사건의 실형 선고율 18%와 비교할 때 실형 선고율은 31배 적은 셈이다.

반면 1심 법원은 전체 사건 대비 67%, 형벌을 부과한 사건 대비 84%에 해당하는 3408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산업재해 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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