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 물림 사고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주말인 22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청파 어린이공원에 반려견 목줄 착용에 대한 안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견주의 관리소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영록 장관은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니,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이는 지난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목줄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오는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식품부는 소유자 처벌 강화와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3월 22일부터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단체 등을 통한 소유자 대상 소양교육을 확대하고, 동물병원과 공원 등 반려견 소유자의 출입이 잦은 공간을 위주로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관련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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