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현장 청약 접수를 하고 있다. (제공: 의왕시)

[천지일보 의왕=배성주 기자] 경기 의왕시 포일동 백운밸리에 들어서는 민간 임대아파트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청약 접수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견본 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밤샘 줄서기가 등장하는 등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의왕백운밸리는 작년 10월 효성해링턴플레이스 2480가구의 일반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6월 골드클래스 420가구의 입주자 모집까지 100% 계약이 완료됐으며, 이번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청약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그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의 경우 ‘민간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등 공급에 관한 사항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분양주택 공급요건)을 준용했다.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전매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세대주에 한해 청약 자격을 부여하고,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가구, 국가유공자, 중소기업 종사자, 주거복지 대상자 등 전체 물량 594가구 중 43%인 258가구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위장전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왕지역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량의 70%를 우선 배정하는 등 민간임대아파트의 청약요건을 실수요자들 위주로 강화했다.
 

▲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견본주택 앞에 방문객들이 몰려 있다. (제공: 의왕시)

시는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의 인터넷 청약 시행과 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공급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 금융결재원 등에 무주택 여부조회 및 인터넷청약 시스템 사용 등을 건의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아 의왕시민 및 수도권 청약자들에게 장시간 청약 대기를 하게 하는 등 불편을 겪게 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금융결재원 인터넷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 및 금융결재원에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청약 현장에서 밤새 대기하며 고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각 동에 비치된 천막을 현장에 긴급 배치했다. 김성제 의왕시장도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제일건설㈜이 공급하는 민간 임대아파트인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는 의왕백운밸리 A2·A4블럭에 지하2층, 지상16층의 총 59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인근으로 탁 트인 백운호수 근린공원(예정)은 물론 백운산, 모락산, 바라산 자연휴양림이 둘러싸고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 청계 IC와 서판교 IC를 통해 서울 강남까지 접근이 수월하며, 안양~성남간 고속도로,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월곶~판교간 복선전철 청계역(예정) 등 가까운 사통팔달 교통망도 갖췄다. 주변에 의왕시청, 롯데마트,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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