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징수작업에 총력 기울여야”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 87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서 받은 ‘가입자 및 요양기관 부당이득금 미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개인에게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은 약 10년간 3조 527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8749억원으로 미환수율이 46.9%에 달했다.

요양기관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7332억원이었다. 이중에서 사무장병원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조 6876억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미환수액의 97.4%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병원을 말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은 개인들에게도 건강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환수 고지액은 1조 4671억원이었고 미환수액은 1417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병원 등이 부당하게 챙긴 건강보험금을 확인하면 환수 작업에 나서는데 10년가량이 지났는데도 회수에 실패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결손처리를 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개인으로부터 미징수한 부장 건강보험금은 고액체납자와 고소득·고액재산가를 중심으로 환수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주원인인 사무장병원에 대한 징수작업에는 총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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