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0일 서울숲IT밸리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완전자급제, 법으로 ‘강제’해선 안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이동통신업계에서 단말기완전자급제 시행 여부를 놓고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20일 단말기완전자급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완전자급제는 자급제를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유통 경로가 단말기 지원금, 선택약정할인, 자급제 등 다양한 구조인데,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는 휴대폰 구입은 전문 판매점에서, 개통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각각 따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도 공기계 단말기를 구입한 후 통신사 대리점에서 개통하는 식의 자급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는 8% 정도다.

KMDA 산하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의 박희정 연구실장은 “보통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업계 관계자 등이 모인 공청회,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있는데, 완전자급제 법안의 경우 토론회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제조사, 통신사, 유통업계 등에서 완전자급제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신고리 원전 재개 문제처럼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이를 찬성하는 측에선 ▲제조사간 경쟁으로 단말 가격 인하 촉진 ▲통신사 요금 경쟁으로 요금 인하 유발 촉진 ▲단말, 회선 분리로 구매 선택권 확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박희정 연구실장은 이에 대해 “삼성전자가 국내 스마트폰(LTE) 시장에서 66%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시장에서는 단말 가격 경쟁은 불과하다”면서 통신비 인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통구조를 분리하면서 통신사의 지원금·장려금이 절감돼 요금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당시도 찬성 측에선 똑같은 논리를 폈지만, 결국 통신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만 늘어났지 가계통신비 효과는 없었다. 이익이 증대된다 해서 가격을 낮추는 기업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박선오 KMDA 부회장은 가계통신비 인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아니라 현재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도 충분히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유심칩 원가가 1000~2000원임에도 800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 할부수수료 문제, 부가세 문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재원이 발생하는 곳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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