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농협하나로마트가 20일 수입농산물 바나나를 판매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경남지역 농·축협은 수입농산물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농협중앙회자체 규정에는 수입농산물 판매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20일 필리핀에서 수입한 바나나를 판매하고 있었다.

농협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427개, 그중 경남(335개)이 가장 많다. 전남 322개, 전북 201개, 경북 316개, 경기도 300개다. 농협중앙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통센터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역농협이나 축협하나로마트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에 따르면, 각종 FTA 자유무역협정에 수입농산물은 홍수처럼 밀려들어 오고 우리 농산물은 설 자리가 없다며 농민이 강력하게 수입농산물판매에 대해 항의하면 판매를 중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진열해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김군섭 의장은 19일 “농협에서는 농민이 재배하고 가꾼 농산물을 팔아야지 수입농산물을 팔고 있으면 안 된다”며 “수입농산물 판매로 조합원 등골 빼먹는 농·축협을 규탄하고 하나로마트 수입농산물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장들은 입만 열면 농민을 위해 복무한다고 침을 튀긴다. 그러나 입에 발린 소리다. ‘농협 주인’이 농민이라는 말은 조합장 선거 때나 반짝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며 “농민이 있기에 농협이 존재하며 농협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에 판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했다.

지역농협은 농민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고 농협 조합장을 선출하는 개별법인이다. 각 지역농협의 경우 대표적인 수입농산물 판매는 파인애플, 체리 등 그 중 바나나는 90%를 차지하고 있다.

김군섭 의장은 “지역농협의 경우 자체 규정은 없지만 농협중앙회에서 지역농협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에는 82개 하나로마트가 수입농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어떠한 단속이나 처벌이 없다”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수입농산물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이유는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있다”며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수입농산물 판매 금지 지침을 따르지 않는 농·축협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농협 중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농협하나로마트는 신선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고서농협관계자는 “로컬푸드는 고서농협조합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농민은 출하 교육을 이수하고, 채소, 당근 등 재배 품목을 미리 정한다”며 “시기별로 어떤 농산물을 심어 출하할지 내역을 받는다”고 했다. 이렇게 물량을 조절하고, 출하 교육은 연초·연말 2번에 걸쳐 이루어진다.

담양군 고서농협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에 마트가 달린 셈이다.

로컬푸드와 마트가 따로 있으나, 계산은 함께 한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만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운영한 지 4~5년 정도 됐으나,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 매우 좋고 매출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 농협하나로마트가 20일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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