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 체포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검찰 “블랙리스트 실행 관여 등 범행 매우 중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법원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가수사를 통한 재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새벽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추씨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 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라며 “법원의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은 추 전 국장에 대해 “배우 문성근씨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등을 기획했다”며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추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익전략실 팀장을 맡아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당시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 소속 기획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하고,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사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를 세무조사하도록 유도한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익정보국장을 지내며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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