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6월 건수, 전월대비 2.5배
김성태 “광범위 사찰 의심”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국정원과 검찰 등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월평균 6만 7796건 수준이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가 대선이 치러진 5월에는 11만 5010건으로 69.9% 급증하더니,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 6월에는 무려 28만 4921으로 전달인 5월에 비해서도 2.5배나 증가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SK, LG, KT 등 통신 3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신자료 337만 건, 통신사실확인자료 67만 건의 조회가 이뤄졌으며, 특히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지난 4월 달만 해도 7.8만 건 수준에 불과했지만, 5월과 6월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찰이나 경찰, 국정원, 군 수사기관과 기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대상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통화일시와 시간, 상대방 전화번호는 물론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 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 다양하고 민감한 정보들을 포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홍준표 대표의 부인이나 수행비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보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개인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 남용되고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조차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제도적인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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