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김해영 의원 “대출 어려운 중소기업에 우월적 지위 악용… 철저한 감시 필요”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가 3년간 60만건, 28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총 60만건, 28조 7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말한다.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간의 금지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한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 2천건에서 2016년 2분기 약 6만 7천건으로 5038건(8%) 증가했으나 금액은 약 2조 9천억원에서 2조 4천억으로 약 5천억원(18%) 감소했다.

반대로 올해 2분기에는 약 4만 8천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 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약 2조 4500억원으로 500억원(2%) 증가했다. 직전 분기(2017년 1분기) 3만 9천건에 비해서는 9481건(24%) 증가했고, 금액도 약 5600억원(30%) 늘어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16개 은행(농협, 중기, 수협, 경남, 신한, 제주, 우리, 산업, 전북, 국민, 하나, 부산, SC제일, 씨티, 광주, 대구)의 대출 취급 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2016년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분기 약 82조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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